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길고양이 구조 관련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길고양이 구조와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유실·유기동물 신고가 접수되면 각 자치구별로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해당 동물을 구조·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길고양이)의 경우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새끼고양이의 경우에만 구조·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관내 동물병원(13개소)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시범사업으로 사각지대 유기동물 구조단을 운영하여 공휴일·야간시간(24시~09시)에 신고 접수된 유기견, 다친고양이의 경우에는 사각지대 구조단에서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하여 보호합니다. 길고양이의 경우 동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서 구조·보호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고 있는 바, 말씀하신 지역의 길고양이에 대하여는 용산구에 내용을 전달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유실·유기동물의 구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구조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 가지고 의견 주신 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5/04 代권준승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8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20304067
20210928211635
본청
동물보호과-7816
D00000398726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