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요청 1.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6264(2020.5.4.)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는 실시 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 미실시 현황(2020.4월말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FMS에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 FMS에 제출한 자료가 ‘승인대기’, ‘반려’가 아닌 ‘승인완료’ 되어야 제출 완료임.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4.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2분기 중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공개 및 감사부서 통보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의무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기반시설사업부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5/06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54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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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5461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환 (2133-1655) 관리번호 D000003988958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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