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철저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철저안내) 1. 업무지시현장: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건축) 주식회사 서유종합건설,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건축) 주식회사 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 작성일자: 2020-05-06 10:05:43 3. 지시내용 가. 귀 현장의 무사고, 무재해를 기원하며, 귀 사에서 공사(건설사업관리) 중인 『시립 동대문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와 관련입니다. 나. 우리시는 2017년부터 ‘3불(不) 대책’의 일환으로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해 이를 적용·시행중에 있습니다. 다.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해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동 규정 제24조제13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는 계약서상 ‘적정임금 지급의무’ 내용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단은 하도급계약 내용검토시 하도급대금의 적정임금 반영여부를 반드시 검토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허성민 건축총괄과장 유현수 건축부장 05/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7663 ( ) 접수 ( ) 우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65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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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철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7663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성민 관리번호 D0000039885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