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대수선 해당여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대수선 해당여부 관련 1. 총무과-13083(2020.4.29.)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의 외벽마감재 변경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기존 건축물(사용승인일 이후 20년 경과) 외벽 타일을 교체하는 경우 대수선 해당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에 의하면 제9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건축법」제5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에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부칙(법률 제9858호, 2009.12.29.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부분으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대상의 건축물이 이 법 시행 전 최초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건축물이라면 대수선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129호, 2017.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령 운영지침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06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8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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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대수선 해당여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738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989074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