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대수선 대상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대수선 대상 여부 1. 건축과-26275(2019.11.14.)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건축법상 대수선 해당하는 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건축물에 허가ㆍ신고 등의 절차 없이 설치한 기계장치 대해, 슬라브 해체만이 아닌 기계장치의 구조물인 수직 및 수평 철골부재 설치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및 제3호의 기둥이나 보 증설로 대수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의하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 범위)의하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증축ㆍ재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수선은 기둥, 보 등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뿐만아니라 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니 질의의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구에서 설계도서 및 건축물 현황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5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226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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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대수선 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609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868058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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