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대수선 위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대수선 위반 관련 1. 종로구 건축과-28243(2019.12.09.)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329 (2020.03.26.)호와 관련 대수선 위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 회신 결과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리프트 설치에 따른 바닥 해체, 철골부재 설치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법 제2조제9호의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는 바 ○ 기둥, 보와 관련해서 건축물의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없이 질의와 같이 소규모 리프트 등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해 철골부재를 시공하거나 또는 바닥과 관련하여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연면적 1,000㎡미만인 건축물로서 방화구획과 관련없는 바닥을 일부 철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수선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다만, 같은 법 제35조 및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갖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바 질의의 노후 건축물은 슬래브의 철거 등으로 구조안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건축구조 전문가의 구조안전 검토 등를 통해 건축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등에 따라 조치 필요.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27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62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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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 질의 회신(대수선 위반 관련).hwp

    비공개 문서

  • 건축법 위반 관련 의견에 대한 회신(대수선 해당 여부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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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위반 관련 의견요청에 대한 검토의견(대수선 해당 여부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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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 대수선 위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277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963781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