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및 동법 제5조 제1항(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니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현황을 기한 내 신고하여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초(재등록) 재산등록의무자 : 붙임 2 참고 나. 신고절차(방법) - 등록 기한 : 까지 - 신고기준일 : - 등록내용 : 신고기준일(인사발령일) 기준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등록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조사담당관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의무자 최초재산등록신고서 제출 ⇒ 재산등록의무자 시스템 등록 ⇒ 금융거래·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재산등록 신고 팩스(02-2133-1309) 또는 이메일로 제출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접속하여 제출 금융 및 부동산정보 활용하여 재산등록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함)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내용 신고기준일 (인사발령일) 신청기한 신청방법 비고 고지거부 시스템 등록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붙임4 참조) - 시스템 사용법 관련 문의 ⇒ 콜센터 ☎ 1522-4273 붙임: 1. 최초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및 최초 재산등록신고서 1부. 2.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명단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부. 4. 고지거부 제도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올림픽추진과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채용과장) 주무관 홍찬희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05/06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73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감사위원회 / 전화 02-2133-3162 /전송 / chance1206@seoul.go.kr / 부분공개(5)
20294567
20210928211922
본청
조사담당관-7324
D000003988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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