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앞서 관할구청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4] 서식에 따라 2020. 5.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내용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4.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공동주택 관리부서),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5/0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공동주택과-79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
20291325
20210928212346
본청
공동주택과-7986
D000003986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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