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5421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경미 장정훈 이미경 05/04 이병한 2020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5. 2020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대장을 현행화 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항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 - - 조사기간 ? ? ? 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유재산 현장방문 ? - - 조사방법 ? 각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 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조사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 재무과 등 관리위임부서)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4단계 >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1,2,3단계 > Ⅱ 단계별 실태조사 내용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조사 인원과 기간, 방법, 소요 예산, 조치계획 등을 담은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현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조사시점 기준 기초자료 생성 및 확보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 확인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자료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 확인하여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공문)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세외수입 종합 징수 시스템의 시유재산 부과 내역자료 활용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실태조사 현장 방문 시 재산·위임관리관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3단계 정밀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검증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 부동산(토지, 건물) 외 재산은 재산관리관 자체 조사 후 시스템 정비(붙임 5) ? 모바일 앱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특히, 서울시장방침 제41호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과 관련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내역을 엑셀 서식에 따라 분기별 자료 수합 예정 Ⅲ 교육일정 시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 일 시 : ’20. 5. 22(금) 14:00 ※ 상기 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될 경우 취소 또는 조정되거나 동영상 강의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 장 소 : 서소문 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대 상 :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 시청 및 자치구, 위탁관리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 내 용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 교육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조치(4시간) ※ 인정여부는 서울시 산하기관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의 위탁관리기관 담당자 대부계약 등 부분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 등에 대한 교육 포함 Ⅳ 실태조사 점검 실시 점검시기 및 내용 ? 점검시기 : ’20. 6~8월 중 ? 점검대상 : 각 자치구 및 시 본청 노후·저활용 건물 소유 재산관리관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후 현장방문 점검(별도 계획) ? 점검내용 - 자체계획 수립여부 및 현장확인 여부, 시스템 입력여부, 대장관리 등 중간점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내역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모바일 앱 활용도 조사 및 공유재산 관련 개선 및 건의 사항 등 Ⅴ 실태조사 추진 및 결과보고 추진일정 ?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0. 5. 8(금)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교육 : ’20. 5. 22(금) ? 실태조사 점검 및 시유지 건물 활용 점검 실시 : ’20. 6~8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 건물 대부·임대 현황(붙임자료 참조) ……………………… 분기별 제출 - - ※ ※ 관리위임부서 조사결과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보고 ? 붙 임 1. 재산관리관별 전체 시유재산(토지·건물) 현황 1부. 2. 건물 재산관리대장 및 확인 보고 서식 1부. 3.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식(토지부분) 1부. 4. 공유재산 분기별 임대료 확인자료 1부. 5. 부동산(토지, 건물) 외 공유재산 리스트(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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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2346
본청
자산관리과-5421
D00000398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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