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331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서병찬 박주영 박찬호 05/04 신열우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5.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일부규칙개정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0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이유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 123호, 2020.2.1.)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따른 운영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장의 책무 중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감독을 삭제하고,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신설함(안 제6조)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응급조치”를 “초동조치”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를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그 밖에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과 중복된 용어의 정의, 항공기 운항 관리, 안전관리, 정비?물품관리 및 항공대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장부터 제8장까지) 2 추 진 경 과 ○ 입법계획 수립 2020. 2. 28. ○ 관계부서 사전협의 2020. 2. 28. ~ 3. 18. ○ 입법예고 2020. 3. 26. ~ 4. 16.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6723) 2020. 4. 29. 3 협 의 결 과 ?? 관계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입법예고(2020.3.26.~4.16.) 결과 : 의견 없음 4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20. 5. 15. ○ 공포 및 시행(예정) 2020. 6 월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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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331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찬 (02-3706-1912) 관리번호 D0000039869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