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869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영 윤정회 김기봉 박종수 05/04 代박종수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4.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4. 23. 제29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4. 29. 제293회 본회의 의결 ○ ’20. 4. 2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위원(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 조례 제7조 및 제10조, 종합계획 등 수립 및 재정지원 등 현 행 개 정 안 제7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7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택시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예산의 범위에서 ---------------------------------------------------------------- 전부 ------------------- 있다. <신 설> 3.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예방 <신 설> 4. 그 밖에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수용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5년 주기의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에 대해 예산 반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 감염병 예방 및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예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그 밖에 택시서비스의 개선과 택시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 조례안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기에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20. 5. 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5. 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9.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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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869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9867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