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세부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세부사항 알림 1. 중앙방역대책본부-3475(2020.4.27.)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4판) 송부)와 관련입니다. 2. 대응지침 내용 중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세부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세부사항 내역 자가격리기간 상세 내용 예 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입국일+14일)의 24:00까지 입국일이 4.1일 인 경우 격리기간은 4.1~4.15일 격리해제 시점은 4.16일 0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정해자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4/29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15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9 /전송 02-768-8869 / jhj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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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세부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1561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자 (02-2133-4709) 관리번호 D000003985369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