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외국인배우자 재난긴급생활비에 포함이 안되 민원제기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준용하여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도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시민임을 고려하여 기존의 방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현재는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아래조건을 충족해야만합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재외국민여부와 상관없이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 소득조사가 가능하며,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가구원 포함)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소득조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민간자원팀장 백영희 지역돌봄복지과장 04/29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398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부분공개(6)
20280954
20210928212346
본청
지역돌봄복지과-8623
D00000398582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