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외국인배우자 재난긴급생활비에 포함이 안되 민원제기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외국인배우자 재난긴급생활비에 포함이 안되 민원제기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준용하여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도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시민임을 고려하여 기존의 방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현재는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아래조건을 충족해야만합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재외국민여부와 상관없이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 소득조사가 가능하며,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가구원 포함)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소득조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민간자원팀장 백영희 지역돌봄복지과장 04/29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398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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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외국인배우자 재난긴급생활비에 포함이 안되 민원제기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623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398) 관리번호 D0000039858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