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법적근거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법적근거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 시책에 관심가지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는 시정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국제법 및 상호주의 등에 따라 외국인 또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헌법에서의 기본권 보장 및 서울 거주 주민으로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근거하고, 외국인 역시 「주민등록법」제6조 및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주민”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및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가지며, 이에 따라,‘재난 긴급생활비’지급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세금을 내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내국인 지급과 같이, 소득 기준(가구당 중위소득 100%이하)을 적용하여, 합리적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의 외국인주민들에게 지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이 40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없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사회적 연대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내·외국민 모두가 함께 상호 공존하고 연대하여 이러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신옥 외국인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7/09 代변경화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8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66 /전송 02-2133-0730 / marisanann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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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법적근거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051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3-5066) 관리번호 D00000403497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