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했으나 배우자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했으나 배우자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의 지원규모나 지원대상 등 서울시민의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대상 선정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상 선정에 대한 논의 결과 안타깝게도 올해 실업급여를 받은 가구는 공적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이르기까지 정책결정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실직 상태가 계속되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여 생계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경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85%이하(1인 가구, 1,493,615원), 재산은 25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긴급복지지원법 및 자치구 조례, 동 사례회의로 정한 사유 등으로 위기상황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일반재산 기준을 3억 2,600만원으로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까지 적용.) 상세 지원여부, 지원시기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담당자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민간자원팀장 백영희 지역돌봄복지과장 05/04 代서경란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8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398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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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했으나 배우자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857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398) 관리번호 D00000398683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