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시 관련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시 관련입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식품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에 따른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부분은, 해당 건물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위생과 및 건축부서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식품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내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김수정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4/2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2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ambiversi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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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시 관련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241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3984950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