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음식점 옥외영업장 주류제공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옥외영업 신고가 된 음식점이 아파트 출입구와 가깝고 아이들 등하교길인데 음주와 흡연을 하는 행위가 교육상 너무나 안 좋은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노원구 보건위생과의 답변을 듣고 서울시에 건의 및 질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일반음식점 옥외영업 신고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 인지를 확인하고,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시설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옥외영업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음식점이 위 사항에 따라 옥외영업장 신고가 적합하게 된 장소라면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안타깝지만 학교, 거주지 주변 등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제재 할 수 있는 사항이 식품위생법 등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법하게 옥외영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영업장에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흡연 문제는 금연구역 단속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어 위반 및 단속 가능 여부 등은 보건소 금연관련 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지나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10/01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9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6)
23820468
20211006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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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1985
D000004368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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