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민원 처리(음식점 영업신고 등 관련) 안녕하십니까? 일반주거지역 내 음식점 영업으로 인하여 불편사항을 겪고 있다는 민원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음식점 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해당 영업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신고의 수리는 구비서류 및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저촉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사항과 관련 해당 자치구 확인 결과 대상 업소(윤짜장)는 관련 법령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적법하게 영업신고가 수리되었으며, 냄새와 소음도 환경관련법령 기준에 적합하여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법령에 근거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사항이 반복되더라도 관련 법령에 위반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민원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점의 영업신고와 관리는 식품위생법상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는 없으나, 민원 사항을 감안 현장 확인 후 영업주에게 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관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로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을 알려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1/2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22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6)
10950917
20211012200810
본청
식품안전과-2298
D000002878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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