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8071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영준 전기현 代한영희 12/30 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예산5팀장 代진하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추진계획 2019.12. 도시계획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 ‘19.12.16 정부 발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중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추진 1 추진근거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19.12.16) ○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현 행) · 사업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주거 복합건축 및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없어 활성화에 한계 · 산업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해 산업지원 시설 30%를 기숙사로 공급하고 있으나, 취사 등이 불가능해 입주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 (개 선) · 정비사업 조합이 LH·SH 등과 공동시행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복합건축을 1만→ 2만㎡까지 확대 허용 · 산업부지에 기숙사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사업성 제고 지원 ① 공기업 사업시행 참여 ② 확정지분제 ③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 공급 2 추진방향 ??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위한 조례 개정 ?도시계획조례 [별표 2] 개정 ○ 산업부지에 산업지원시설로서 오피스텔 허용 - 산업지원시설로서 기숙사 허용비율 이내에서 기숙사를 오피스텔로 대체 허용 ?도시계획조례 [별표 2의2] 개정 ○ 준공업지역 내 산업복합건축물 적용 면적 확대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중소규모 산업재생형(3천㎡~1만㎡)의 경우에 산업복합건물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1만 → 2만㎡ 으로 면적 상한 확대 ○ 산업복합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에 오피스텔 포함 -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 까지 오피스텔 허용 ※ 단, 사업자가 아래의 공공성 요건을 갖출 경우 ① 공기업 사업시행 참여 ② 확정지분제 ③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3 조례개정(안) ○ 도시계획조례 [별표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3.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라. 신설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3.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라. 사업자가 아래의 공공성 요건을 갖출 경우 기숙사 허용비율 이내에서 기숙사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 대체 할 수 있다. ① 공기업 사업시행 참여 ② 확정지분제 ③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 주택 공급 ○ 도시계획조례 [별표 2의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2의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1. 준공업지역내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방법 나. 사업구역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까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2. 산업복합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가. 산업시설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산업부지에 설치 할 수 있는 산업시설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별표 2의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1. 준공업지역내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방법 나. 사업구역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까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단, 사업자가 [별표 2]에 따른 공공성 요건을 갖출 경우 면적을 2만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산업복합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가. 산업시설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산업부지에 설치 할 수 있는 산업시설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단, 사업자가 [별표 2]에 따른 공공성 요건을 갖출 경우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까지 오피스텔을 허용할 수 있다. 4 추진일정 ○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19.12.27 ○ 입법예고(20일간) : ‘20. 1.2 ~ 1.22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 ‘19.1월말 ○ 조례·규칙심의회(서면심의) : ‘20.1월말 ○ 시의회 안건 심의·의결 : ‘19. 2~3월(제291회 임시회 2.21~3.6) ○ 개정안 공포·시행 : ‘19.3월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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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8071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90340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