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교통과장) (경유) 제목 택시운수종사자 승차거부 행위의 정당한 사유(합승 거절)에 대한 질의회신 1. 우리시 민원접수번호00000014616(2020.04.09.)호 및 우리시 택시물류과-17340 (2020.4.28.)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정이 정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행위에 대해 ‘탑승전 승객들의 사전상호합의가 아닌 탑승후 사후상호합의에 의한 합승’을 이유로 후에 승차한 승객의 하차시킨 행위가 도중하차(승차거부) 행위의 정당한 사유로서 볼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승차거부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1) 2) B승객은 C택시운수종사자의 도중하차(승차거부) 행위에 대해 서울시에 신고하였고 서울시는 승차거부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하였음 3) C택시운수종사자는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등 제기하였음 나. 합승(위반)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택시운수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합승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의사가 개입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동승자 인터넷사이트(모바일앱)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승객들이 상호 합의하여 택시에 동승한 경우에는 합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교통개발과-3449(2015.9.22.)호 및 4415(2015.11.18.)호 참조) 다. 합승행위 거절 사유가 승차거부 행위의 정당한 사유로서 볼 여지에 대하여 ① [갑설] ② [을설] 붙임 : 교통불편민원조사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공가 택시물류과장 04/2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4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4)
20264941
20210928213411
본청
택시물류과-17489
D000003985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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