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기획예산과장 (경유) 제 목 조례 정비관련 의견 제출 1. 기획예산과-5147호(2020.4.23.)와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 조 범위에서 일괄정비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 우리과 소관사항인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부담금 조례 제11조”와 관련된 붙임 내용에 대하여 의견제출하오니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요청 내용≫ - ○ ○ 붙임 : 일괄정비 전수조사 정비양식 1부. 끝. 급수부장 주무관 이재학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04/28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415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437 /전송 3146-1429 / hak2509@seoul.go.kr / 부분공개(5)
20257761
20210928213646
본청
급수설비과-4153
D00000398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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