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상황 파악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상황 파악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2730호(2018.8.30.)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 및 조례 제·개정 요청」 나.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3331호(2018.10.29.)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상황 파악」 2. 위와 관련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맞는 통합지원본부 의 표준편제와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합지휘소” 용어를 “통합지원본부”로 수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조례 제·개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제·개정 완료 예정일을 '19년 중으로 제출한 자치구가 있어, 조례 제·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미흡사례: '통합지휘소' 명칭 사용 및 통합지원본부 관련 조례 미제정 등 4. 각 자치구에서는 통합지원본부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상황 및 변경된 완료 예정일을 취합하여 2018.11.12.(월) 까지 회신하여 주시고, 조례 정비가 2018년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재난관리평가지표에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개정 사항 반영 붙임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상황 파악(행안부:갑지) 1부 2.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조례 검토 1부 3. 통합지원본부 관련 조례 정비 추진 상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재난관리부서(25개 자치구) 담당자 송행민 재난협력팀장 방지호 상황대응과장 11/05 代송준서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631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재난협력팀 / 전화 02-2133-8529 /전송 02-768-8944 / smile9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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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지원본부 관련 조례 정비 추진 상황(서식) v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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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상황 파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6317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행민 (02-2133-8529) 관리번호 D000003482560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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