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블루스퀘어 제 9차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변경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4193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음송미 김용범 04/28 박병현 블루스퀘어 제 9차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변경계획 2020. 04.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제9차 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변경 계획 □ 추진배경 ○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서울특별시장 방침 제 41호, ’20.3.2.) ○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및 조례공포 시행: ’20.3.26. - 조례 제 26조(대부료의 요율) 재난 시 사용·대부료 요율 1% 이상으로 감면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 ’20.3.31.) □ 현안사항 ○ ’20.3.3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연장 운영 중단(’20.4.1.~22.) ○ ㈜인터파크씨어터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피해로 인한 사용료 감면방안 재검토 요청의 건’ 공문 수신(P-20-018, ’20.4.27.) □ 변경근거 ○ 관련 근거 : 「공유재산조례」제33조(대부료의 납기)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 : ’20. 3. ~ 8월 까지 납부기간 조정을 원칙 - 재산관리관은 일괄 납부 유예조치하고 연체료 미부과 -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납부 유예 대상 및 기간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제9차년도 토지사용료 3회차 분납금 납부기간 변경 - (변경 전)’20.4.27까지. → (변경 후)’20.7.27.까지 붙임 : 1.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제9차 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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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제9차 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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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퀘어 제 9차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4193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음송미 (02-2133-4223) 관리번호 D0000039850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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