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체납 징수유예 요청(블루스퀘어 토지사용료 9차년도 3~4회차) 1. 문화시설과-6848(2020.7.31.)호와 관련입니다. 2.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제 9차년도 공유재산임대료 3~4회차 분납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징수유예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징수 유예내역 과세대상 과세번호 과세년월 체납징수유예기간 비 고 (사유) 변경전 변경후 문화시설과-8972 (2019.10.11.) 000088 2020.4 (3회) 2020.7 (4회) 2020.7.27. 2020.10.2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붙임 :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제 9차년도 공유재산임대료 1부. 끝. 문화시설과장 ★주무관 라도균 문화시설1팀장 김용범 문화시설과장 08/03 박병현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68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2133-4214 /전송 2133-1443 / rdk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0911537
20210928171828
본청
문화시설과-6861
D000004051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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