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체납 징수유예 요청(블루스퀘어 토지사용료 9차년도 3회차) 1. 문화시설과-4193(2020.4.28.)호와 관련입니다. 2. 블루스퀘어 제 9차년도 공유재산임대료 3회차 분납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징수유예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징수유예 기간수정 내역 과세대상 과세번호 과세년월 체납징수유예기간 비 고 (사유) 변경전 변경후 문화시설과-8972 (2019.10.11.) 000088 2020.4 2020.5.13. 2020.7.27. 공유재산조례 제33조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붙임 : 1. 블루스퀘어 제 9차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변경계획 1부. 끝. 문화시설과장 주무관 음송미 문화시설1팀장 김용범 문화시설과장 05/07 박병현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44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223 /전송 02-2133-1443 / / 부분공개(7)
20313285
20210928211635
본청
문화시설과-4441
D00000398945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