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구간내 소화전 이설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1. 항상 소방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7884(2020.04.21.)호 「소화전 이설 검토 요청」 와 관련입니다. 3. 동대문구 관내에서 시행중인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관련하여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대한 “조건부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사완료 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현황 : 지상식 소화전 2개소 나. 임시 폐전기간 : 2020. 6월 예정 ~ 공사 완료 시 ※구청 공사계획 수립 후 일정 통보 다. 조건부 허가 사항 1) 현재 위치의 소방용수시설을 동대문소방서와 협의한 이설 예정지로 이설 2) 소방용수시설 이설 시 관련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시고 소방관계법 및 수도법을 준수하여 설치 3) 해당 공사구역의 사업일정 및 소화전 공사내용 변경 시 즉시 통보 4) 이설 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인행위자가 부담 ○ 원인행위자 :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 (Tel: 02-2127-5005) 5) 공사 진행 시 관련 기관(동부수도사업소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조속히 시공함과 아울러 공사종료 시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 유무를 검수 확인 받도록 함 6) 소방기본법 제 28조에 의거 임시이설 협의된 소방용수시설만 폐전 가능하며 그 외에 소방용수시설의 손상 및 파괴 등에는 원인행위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7) 기타 이설공사(상수도시설 등) 관련 세부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등과 협의하여 처리 ※ 소화전 이설 시 사용에 장애를 받지 않은 범위내에서 보행자 보호 및 외부충격 방지를 위한 보호틀 설치 요청 붙임 1.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구간내 소방용수시설 이설위치도 1부. 2. 소화전 설치 설명서 및 구조도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강주형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04/27 노기오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07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253738
20210928213908
본청
재난관리과-3079
D00000398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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