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구간내 소화전 이설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동대문소방서 수신 동대문구청장(도시발전과장) (경유) 제목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구간내 소화전 이설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1. 항상 소방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대문구청 도시발전과-3851(2019.11.05.)호 「소화전 이설 검토 요청」 와 관련입니다. 3. 동대문구 관내에서 시행중인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관련하여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대한 “조건부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사완료 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현황 : 지상식 소화전 1개소 나. 임시 폐전기간 : 2019. 11. 8. (금) ~ 공사 완료 시 다. 조건부 허가 사항 1) 현재 위치의 소방용수시설을 동대문소방서와 협의한 이설 예정지로 이설 2) 소방용수시설 이설 시 관련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시고 소방관계법 및 수도법을 준수하여 설치 3) 해당 공사구역의 사업일정 및 소화전 공사내용 변경 시 즉시 통보 4) 이설 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인행위자가 부담 ○ 원인행위자 : 동대문구청 도시발전과 (Tel: 02-2127-5005) 5) 공사 진행 시 관련 기관(동부수도사업소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조속히 시공함과 아울러 공사종료 시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 유무를 검수 확인 받도록 함 6) 소방기본법 제 28조에 의거 임시이설 협의된 소방용수시설만 폐전 가능하며 그 외에 소방용수시설의 손상 및 파괴 등에는 원인행위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7) 기타 이설공사(상수도시설 등) 관련 세부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등과 협의하여 처리 ※ 소화전 이설 시 사용에 장애를 받지 않은 범위내에서 보행자 보호 및 외부충격 방지를 위한 보호틀 설치 요청 붙임 1.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구간내 소방용수시설 이설위치도 1부. 2. 소화전 설치 설명서 및 구조도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권순영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11/07 代홍성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088 ( ) 접수 ( ) 우 024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2213-5119 /전송 02)2242-0119 / ksy02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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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구간내 이설예정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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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구간내 소화전 이설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088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영 (02)2213-5119) 관리번호 D000003855719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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