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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사단법인 로컬에너지랩)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399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김철현 송정자 04/27 이동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사단법인 로컬에너지랩) 2020.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사단법인 로컬에너지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가칭)사단법인 로컬에너지랩?으로 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 계 법 령 ○ 민법 제32조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2 신 청 내 용 ○ 법 인 명 : 사단법인 로컬에너지랩 ○ 대 표 자 : 신 근 정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목적사업 지역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 - 기관·단체 및 시민들의 에너지전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활동 -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영역들과 공동사업 및 연대협력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 총6명 (회장1, 이사3, 감사1 ,사무국장 1명) 3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4.17.) 결과, 법인의 목적사업이 비영리성을 띄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을 조성하고 있는 바,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함 ○ 4명 발기인이 발기하여 정관에 기명날인하였고,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 등 법령상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함 ○ 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서울시 비영리법인 업무 지침’을 토대로 사업예산 10%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해당 법인이 제출한 정관 제3조(목적)와 제4조(사업)을 보면 환경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법인 설립목적이 있고 주된 사업을 ‘에너지효율’ 등에 두고 있으므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소관 사업이며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②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음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연번 구 분 세부내용 1 구비서류 ○ 적정 (법인명의의 잔액증명서는 추후 제출)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재산목록, ‘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및 취임 승낙서, 회의록, 사무실 사용 승낙서 등 제출 - 기재사항, 인감증명서 등 증빙자료 누락 없음 2 법인설립의 필요성 ○ 적정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주 목적사업이 ‘환경’과 관계되므로 소관업무 범위 내에 해당함 3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적정 (동일명칭 없음)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조회(‘20.4.27.) - 에너지효율 위한 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환경운동 등 4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적정 - 환경에 관한 사회적 활동 및 환경운동 관련 경험이 있음. - 독립된 사무실 확보, 상근 직원(1명) 근무로 법인의 주요사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적정 - ‘20년도 사업예산의 10%이상을 현금자산으로 보유하는 등 사단 법인 유지 및 목적사업 추진이 원만할 것으로 판단됨 ④ 기타사항 검토 ?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적정 ○ 정관내용 검토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소재지(제2조),목적(제3조) ? 임원(제10조∼15조),이사회 구성 등(제22조~27조) ? 재산 및 회계(제28조~34조) ○ 기명날인 여부 : 적정 (이사(발기인) 간인) ○ 총회 회의록 검토 : 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충족, 창립 총회시 필수 회의안건 논의 등 적정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법인 허가 후 1개월 이내 ‘법인명의’의 계좌 잔액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법인 현판 제작·부착 후 사진 제출 3 행 정 사 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교부 및 비영리법인시스템을 통한 법인 관리 추진 ?? 허가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비영리법인 운영 준수사항 등 관련사항 안내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1부. 3. 법인정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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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사단법인 로컬에너지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399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철현 관리번호 D00000398387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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