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형승합택시 운영지침 및 협약사항 이행 협조 요청 1. 귀 대형승합택시 중개사업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사업개선명령으로 모든 택시사업자에게 ‘택시 운송수입금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대형승합택시의 경우, 통합형디지털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앱미터기를 사용하여 택시정보자료 수집이 불가능함에 따라, 서울시는 대형승합택시 운영지침(2019.9월) 및 대형승합택시 중개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2020.6월까지 서울택시정보시스템과의 실시간 자료전송 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였습니다. 3. 이에 귀 중개사업자에게 STIS 표준통신규약을 적용한 서울택시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을 요청드리며, 불이행시 대형승합사업자에게는 법적조치, 대형승합택시 중개사업자에게는 협약서상의 위약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주)티머니 대표이사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4/2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8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0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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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4746
본청
택시물류과-16804
D00000398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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