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급 및 대형승합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변경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764 결재일자 2020.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조태순 代조태순 07/27 代윤정회 고급?대형승합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변경 계획 2020. 7.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 고급?대형승합택시 -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변경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해 고급?대형승합택시로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택시운송 서비스 다양화를 촉진코자 함 ?? 추진배경 ○ 조례 시행규칙보다 운영지침으로 면허 전환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택시 서비스 다양화 및 촉진을 위해 규제완화 필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추진 중인 브랜드택시 활성화 기여 ※ 추진근거 :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계획(택시물류과-29128, ’20.7.21) ?? 주요 변경사항 ○ 내부 운영지침상 강화된 사업계획변경 결격사유 요건을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기준으로 일괄 완화 구 분 기 존 변 경 개인택시 고 급 시행규칙 + (강화) 1년 이내 호객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시행규칙 기준(사업개선명령 위반,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영수증미발급) + (추가) 시행규칙 위반으로 행정 소송 중인 자 대 형 승 합 시행규칙 + (강화) 1년 이내 사업개선명령 위반, 호객행위, 차내 흡연으로 처분을 받은 자 시행규칙 기준(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영수증미발급) + (추가) 시행규칙 위반으로 행정소송 중인 자 일반택시 고 급 시행규칙 + (강화) 2년 이내 사업개선명령 위반, 호객행위, 차내 흡연,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거부, 영수증미발급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소송 중인 자 시행규칙 기준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소송 중인 자) 대 형 승 합 시행규칙 + (강화) 2년 이내 사업개선명령 위반, 호객행위, 차내 흡연,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거부, 영수증미발급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소송 중인 자 ○ 면허전환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경유차량으로 사업계획변경 불가 신설 ?? 향후계획 ○ 고급?대형승합 택시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 및 배포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붙 임 1. 신구 대조표 2. 서울시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개정(2020) 1부. 3. 서울시 대형승합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개정(2020)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고급 및 대형승합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764 생산일자 2020-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태순 관리번호 D000004046109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