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면심의 심사수당 지급 기준 검토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면심의 심사수당 지급 기준 검토 보고 ?? 검토배경 ○ ‘코로나-19’로 인하여 건축자산전문위원회가 서면심의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심의안건 검토 및 의견서 작성 등 위원활동에 대한 심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심사수당 관련규정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호 -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Ⅲ-2-1-3(운영수당) : 심사수당 지급기준 -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참석수당 미지급하고 심사수당만 지급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심사수당 지급기준 ○ 지급기준 검토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면 심의시 심의안건 수에 따라 소요된 심의시간을 참조하여, 심의자료 검토 및 의견서 작성 등 위원회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며, - 최근 3년 동안 개최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내용 확인 결과, 심의 소요시간이 대체적으로 10건 이내인 경우 2시간 이내, 10건 초과인 경우 2시간 초과하고 있어, 심의안건 10건을 기준으로 심사수당을 차등지급하고자 함.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건수에 따른 소요시간(‘17~‘19년) 구분 계 5건 이하 6∼10건 11∼15건 16건 이상 비고 2시간 이내 26 6 12 6 2 참석수당 100천원 2시간 초과 40 2 5 23 10 참석수당 150천원 ○ 심사수당 기준 - 10건 이내 : 1인당 100천원 - 10건 초과 : 1인당 150천원 ○ 적용방법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면심의 수당 지급시 적용. 끝. 주무관 양효진 주무관 이정은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건축자산과장 04/23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6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한옥조성과 / 전화 02-2133-5575 /전송 02-2133-0828 / yangh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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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면심의 심사수당 지급 기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672 생산일자 2020-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효진 (02-2133-5575) 관리번호 D00000398204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