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자체심사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137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정채문 정광순 04/23 박경서 협 조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자체심사 계획 2020.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자체심사 계획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자체 심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함 ?? 관련규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8(2020. 3. 4.)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 고시ㆍ공고ㆍ훈령ㆍ예규에 대한 행정예고ㆍ규제심사ㆍ법제심사 매뉴얼(법무담당관) ?? 심사개요 ? 일시: 2020.04.24.(금) 14:30~ ? 장소: 서소문 제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 위원구성: 6명 - 외부(3): - 내부(3):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 건축관리팀장 ? 안건: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른 규제 심사 ?? 행정예고 ? 기간: ’20. 4. 3 ~ 4.22(20일간) ? 의견제출: 1건(붙임참조) ?? 규제심사 대상 ? 처리절차 방침수립 및 규제심사요청 ? 규제사전 심사 ? 행정예고 ? 자체심사 ? 규제개혁 위원회 ? 법제심사 ? 고시 건축기획과 법무담당관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건축기획과 ? 규제심사 내용 -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규 제 내 용 규제 사전검토 결과 - 대상1: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는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는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대상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안은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규제심사 대상임 ?? 행정사항 ? 소요예산: 300,000원 - 참석수당: 300,000=100,000원×3명(외부위원)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아름답고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공공성강화,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20. 5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20. 5 : 법제심사 ? 2018. 6 : 고시 붙임 1.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 각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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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고문]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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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고시안]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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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영향 분석서(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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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 결과에 따른 의견 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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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자체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137 생산일자 2020-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9820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