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동작대교, 행주대교 사고 건)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9759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우창원 정준용 11/12 김종호 협 조 주무관 박경민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동작대교, 행주대교 사고 건) 2018. 11.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동작대교, 행주대교 사고 건)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및 행주대교에서 발생한 사고(차량, 자전거) 배상 요청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정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8. 11. 12(월) 10:00~10:3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위원 7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1) : 교량안전과장 - 위 원(6) : 교량기획팀장, 교량관리팀장, 강구조교량팀장, 강북일반교량팀장 강남일반교량팀장, 기술점검팀장 ○ 회의안건 :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및 행주대교에서 발생한 사고 (차량, 자전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여부 및 과실비율 결정 민원인 피해내용 사고일시 청구액(원) 차종 타이어 파손 2018.10.30 모닝 자전거 파손 손가락 인대 및 혈관 사상 2018.7.18 GX1 자전거 2 조정회의 결과 ○ 결정사항 - 배상여부 : 자체 배상처리 1건(동작대교), 배상처리 불가 1건(행주대교) - 자체배상 결정 : 청구인 자기과실 비율 30% ○ 결정사유 - 동작대교 : 북단접속교 포트홀 발생지점을 차량이 통과하면서 그 충격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을 인정하나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 의무 등을 고려하여 손상된 타이어에 대한 산출금액의 70%를 보상함이 적정함 - 행주대교 : 자전거를 타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나, 사고지점 보도의 손상등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상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를 통행할 경우에는 내려서 끌고 이동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 하여 보험접수 불가 3 조 치 계 획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 회의결과 수용시 : 조정회의 결정 배상금액 지급안내 - 회의결과 불수용시 ·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02-530-3640)에 배상 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민사소송 제기시 응소 붙 임 : 1.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상정자료 자료 1부. 2. 조정회의 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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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동작대교, 행주대교 사고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9759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창원 (02-2133-1952) 관리번호 D000003486849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교량유지관리 > 소송및배상책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