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4. 2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4. 22.)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583(2020. 4. 2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각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마련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2020. 10. 2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기획과 참고 2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제7항) 2020. 10. 2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기획과 임의 3 건축법 시행령(제115조) 2020. 4. 2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기획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4/2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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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4. 2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377 생산일자 2020-04-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98069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