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외교 주체의 다변화에 따라 도시 외교 필요성이 증대하고 국제사회 공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인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내 사무공간을 국제기구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을 붙임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관련 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혜윤 국제기구팀장 이창희 해외도시협력담당관 04/22 이현주 협조자 시행 해외도시협력담당관-38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80 /전송 02-768-882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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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3836 생산일자 2020-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윤 (02-2133-5280) 관리번호 D0000039806275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서울글로벌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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