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사랑상품권 사용가능 업종 확인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은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PC방, 만화방(만화카페 포함), 독서실(카페형 독서실 포함)은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을 하실 경우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절차는 ①제로페이 가맹신청 : PC나 휴대폰에서 제로페이 홈페이지(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②QR 키트 수령 : 가맹 신청 후 7일 내에 신청한 주소지에서 QR키트 수령→③가맹점 앱 설치 후 이용 입니다. 제로페이 가맹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제로페이 가맹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고, 제로페이 가맹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콜센터(1670-0582) 또는 서울시청 제로페이담당관(02-2133-514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항교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로페이담당관 04/17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5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1층 / 전화 02-2133-7451 /전송 02-2133-0839 / floyd7243@seoul.go.kr / 부분공개(6)
20218361
20210928215010
본청
제로페이담당관-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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