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사랑상품권 사용관련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울페이+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질문주신 사항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로페이 가맹점 QR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QR코드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로페이 QR은 한국은행이 인증한 표준 QR이므로 서울페이+ 앱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이 결제하신 건은 정상 결제되었으나 가맹점에서 결제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입금이 안되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페이+ 결제건 취소를 위해서는 가맹점주도 서울페이+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해당내용은 서울페이+ 운영사인 신한카드 고객센터에 전달하여 가맹점에 연락 후 직접 취소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하셨던 곳에서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서울페이+ QR코드는 신규 가맹점에 대해서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답변드렸던 것과 같이 제로페이 QR은 표준 QR이므로 서울페이+로 결제시에도 결제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정지영 주무관(2133-5135)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정지영 소상공인플랫폼총괄팀장 김명선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02/08 강남태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12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7층 / 전화 02-2133-5135 /전송 02-2133-0708 / jyoung17@seoul.go.kr / 부분공개(6)
25347233
20220210052007
본청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1218
D00000446892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