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아트협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미디어아트협회) 1.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아트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설립을 허가합니다. 2. 법인 설립에 따른 등기 등 후속 조치를 취하신 후 해당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아트협회 - 허가번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나. 후속조치 및 보고사항 조치사항 내용 제출서류 법인 설립등기 보고 법인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한 뒤,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 제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산이전 보고 지체없이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제출 예금잔액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 등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원본 별도 방문수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민주 디자인정책팀장 김남수 디자인정책과장 04/21 박숙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49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707 /전송 / / 부분공개(6,7)
20215925
20210928215240
본청
디자인정책과-4945
D000003980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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