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교통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은 승용자동차 1년, 승합자동차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진보된 자동차 제조기술로 인해 자동차의 내구성이 향상되어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현행 1년에서 연장하는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②·③ (생략)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차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개정 16·6·30>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차 1년(단,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우는 배기량 2400cc 이하 승용차는 2년, 2400cc 이상 승용차는 3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개정 16·6·30> 붙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4/1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9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homin89@seoul.go.kr / 부분공개(6)
20194591
20210928220113
본청
택시물류과-15923
D000003978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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