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교통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은 승용자동차 1년, 승합자동차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진보된 자동차 제조기술로 인해 자동차의 내구성이 향상되어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현행 1년에서 연장하는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②·③ (생략)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차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개정 16·6·30>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차 1년(단,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우는 배기량 2400cc 이하 승용차는 2년, 2400cc 이상 승용차는 3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개정 16·6·30> 붙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4/1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9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homin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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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923 생산일자 2020-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민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3978284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