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알림 1. 우리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부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아래의 내용으로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모든 운송사업자는 시행령 공포안 제17조에 따라 [붙임3]에 첨부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을 조속히 제정·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문 : 시행령안 제17조 및 [별표3] 제29호 및 제30호 신설 나. 개정내용 ○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시내·마을버스) 및 전세 버스 운송사업의 차량 내에 영상기록장치(CCTV)의 설치 및 승객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7조 신설) ○ 설치 위반시 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및 과징금(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180만원) 부과근거를 신설함(안 [별표3] 제29호 및 제30호 추가) 다. 시 행 일 : 19. 9월중(현재 공포 대기중) 라. 행정사항 ○ 영상기록장치(CCTV)의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작성·비치 등에 대한 점검감독 강화 및 의무 위반시 행정제재 부과 붙임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부 2.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요약 1부 3. 마을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표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갈현운수 등 마을버스 137개사 주무관 홍성욱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버스정책과장 09/24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94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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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9489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욱 (02-2133-2273) 관리번호 D00000382180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