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기간 (연장)허가 처리[(주)이랜드크루즈]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기간 (연장)허가 처리[(주)이랜드크루즈] 1.「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와 관련입니다. 2. 강서 한강공원 내 하천점용 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아래(붙임)와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고 하천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이랜드크루즈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68-2 붙임 1. 검토보고서/점용료 산출서/허가증(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박지정 수상기획과장 마창준 운영부장 04/16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41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2 /전송 02-3780-0803 / snailpar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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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검토보고서_이랜드크루즈_2005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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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_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_이랜드크루즈_2005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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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_하천점용허가증(철거)_이랜드크루즈_2005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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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연장신청(철거공사)_이랜드크루즈_2004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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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기간 (연장)허가 처리[(주)이랜드크루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1413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정 (02-3780-0832) 관리번호 D000003977434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