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행정지도의 현행화 등 조치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858(2020.4.10.)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하는 등 기존 지침을 현행화하여 준수하도록 조치하고자 함’ 관련 사항이 통보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적용 대상 시설에 붙임의 현행화된 준수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별 지침 현행화 내용 1) (요양병원)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행정명령(2.17., 3.20.)을 현행화 2) (요양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지도(3.20.)를 현행화 3)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행정명령 4) (종교시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명령(3.22.~, 4.6.~)의 현행화 나. 적용기간 : 공통적으로 2020년 4월 11일부터 별도 공문 시행시까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담당),영보정신요양원,시립은혜로운집,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민영란 실무사무관 김승혜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4/1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9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5,7)
20185982
2021092822034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3300
D000003976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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