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보건지소장) (경유) 제목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정원 및 직급 질의 답변 1. 은평구보건소 보건지소-4089(2020.04.0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정신재활시설의 ① 보조금 지원인력기준 및 대상, ② 4급 직급 기준과 호봉 산정기준 ③직원의 직종변경 및 공개채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3. 정신재활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지원기준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12688, 2019.12.26.)에 근거하여 지원됩니다.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은 해당시설의 직급 정원과 종사자의 직급이며 2020년 기준 4급이하의 정원기준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호봉산정 관련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국가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정책에 따라 1년간의 수련과정이 소요되므로 1호봉를 가산합니다.(2018 서울시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17(휴직자 복무관리 등)의 ①, ②항에 의해 그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수 있으며, 복직 후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 5.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로 동일한 시설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② 해당 시설의 설치 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 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참고: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1페이지/보건복지부] 붙임: 1. 은평구보건소 질의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3.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시설봉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영주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4/1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9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20183518
2021092822034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2984
D000003974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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