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직책·직급 기준 알림(확정)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0021(2021.7.7.)호 및 ?32336(2021.7.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직책·직급 기준 확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 및 서울시재활시설협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일자 : 2021. 7. 7.(수) 나. 변경사항 기존(-32336호, 21.7.20.) 확정 비고 자 자 다. 자치구 협조사항 : “~~ 자격증 취득 후” 삭제에 따라 ‘21.7.7.부터 적용받지 못한 종사자에 대해서는‘21년 내에 소급하여 적용할 것 붙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직책·직급 정원 기준표(최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부서),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장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24 윤보영 협조자 실무사무관 이정목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54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5)
25046852
20211225054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5400
D00000444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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