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 개정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변경신고 재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 개정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변경신고 재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844(2017.6.15.)호 및 보건의료정책과-19336(2017.6.20.)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시설종류가 변경된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변경신고기간이 2017.12.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재강조하니 관할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빠짐없이 안내하여 기간내 변경신고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신고 대상 : 시설종류 변경된 시설(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나. 공동생활가정 관련 개정내용 :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2015.11.20.)이전에 신고된 주거제공시설은‘17.12.31일까지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단, 수용인원 및 종사자 수는 종전규정을 따름)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전·후 시설기준비교(공통사항은 모두 충족) 개정전 개정후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1.정원10명이하 시설 운영 2.공통사항외 갖추어야할시설 가.거실 나.숙소(남자용과 여자용 구분) 다.세탁 및 건조장 라.사무실,상담실 및 직원거실은 공용가능 1.남성 또는 여성만으로 운영 2.공통사항외 갖추어야할시설 가.거실 나.숙소 다.세탁및 건조장 라.사무실,상담실 및 직원거실은 공용가능 가.시설:거실면적은 입소자1명당 4.3제곱미터이상어야 함 1)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 2)응접실(개방공간도 인정) 3)침실(입소정원4명인 시설은 1실당2명이하, 입소정원5명 이상인 시설은 1실당 3명이하) 4)목욕실 5)세탁 및 건조장 6)상담실 및 사무실(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가능) 나. 정원 : 입소정원 4명이상 6명이하 종사자 - 시설의 장 1명 - 전문요원,재활활동요원 또는재활활동보조원 :1명 종사자 - 시설의 장 1명 - 같은 시군구에서 3개이내의 공동생활가정 함께 관리가능 종사자 - 시설의 장 1명 - 같은 시군구에서 3개 이내의 공동생활가정 함께 관리가능 ‘15.11.19일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주거제공시설은 종전 지원기준 적용 (※ 시설기준 충족하고 입소현원 7명이상인 시설에 한함) 1.시설의 장 1명 2.전문요원,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 :1명 3. 아울러 법 시행이전에 신고된 주거제공시설중 시설기준 미비로 종전 지원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종사자 2인→1인), 종사자 해고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 3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을 해당 시설에 안내하여 종사자 및 시설장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표7)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기준 1부. 2. 별표8)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정신보건관련부서) 주무관 김정태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11/23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71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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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변경신고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172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태 (02)2133-7546) 관리번호 D000003211315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