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4월 8일 10시경 통화했던 02...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기한 답변과정에서 님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2009년 9월부터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 절약을 통해 에너지 절감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가입시 모든 회원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 9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는 회원 이용약관 제23조 제6항에 의하여 적립일 기준 2년 동안 유효하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자동소멸 되게 되어 있었으나, 2015년 7월 이후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5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적립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되고 소멸된 마일리지는 소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님과 통화를 하면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좀 더 정확하고 친절한 전화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곽동호 에코마일리지팀장 이정연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4/13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31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에너지시민협력과 / 전화 2133-3605 /전송 2133-1021 / ajekwak@seoul.go.kr / 부분공개(6)
20182285
20210928220344
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3194
D000003974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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