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608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효은 이정임 04/14 권순기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2020. 4.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문화재 보존 목적으로 취득한 시유재산(송파구 풍납동 159-2)에 대해 송파구가 사용허가 요청함에 따라 가능 여부를 검토 보고함 □ 개 요 ○ 추진경위 - ’08. 9. 16. : 소유권 이전(민간 → 서울특별시, 협의 취득) - ’15. 4. 2. :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보존정책과-2071호) - ’15. 5. 7. : 서울시 사용허가(역사문화재과-9996호) - ’20. 4. 13. : 보상건토지 임시활용 승인 요청(송파구 역사문화재과-2962) ○ 재산현황 위 치 송파구 풍납동 159-2 면적 토 지 1,760㎡ 전체 허가신청 1,760㎡ 352㎡ 재산종류 행정재산(공공용재산)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이용현황 공터, 게이트볼장 현장사진 위 치 도 □ 검토내용 ○ 법령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시설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5년 이내 무상 사용·수익허가 가능 - 사용료 감면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안건 상정 필요 ○ 활용 적정성 검토 - 문화재청이 하달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세부지침에 따르면 “매입지역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관리 및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임시 활용한다.”고 정하였고, 해당 재산에 대한 임시활용을 허가함(문화재청 보존정책과-2071, 2015.4.2.) - □ 검토결과 ○ 풍납동 주민의 생활체육시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송파구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그 용도가 적정하므로 허가 결정 ○ 사용기간의 경우 유사 사례와 동일하게 5년으로 하며,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결정 □ 향후계획 ○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사용료 감면) : ’20. 4. 붙임 1. 송파구 요청 공문 1부 2. 사용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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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상완료토지 임시활용(사용) 승인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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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보상부지 임시활용(사용) 계획(문화체육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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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용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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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608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은 관리번호 D000003975745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풍납토성복원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