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 법무담당관-4097(2020. 3. 1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9.∼ 4. 8. (20일간) 다. 규제심사 : 협의완료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부패영향 평가 결과 : 협의완료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 평가 결과 : 협의완료 (원안동의) 사. 공공갈등진단 결과 : 협의완료 (원안동의) 아. 비용추계 : 미첨부대상 붙임 1.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5.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세무과) 1부. 6. 규제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7.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부. 8.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세무과장 주무관 이준영 세무조사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04/13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87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3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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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8751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2133-3423) 관리번호 D000003975063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세무조사 > 지방세세무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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