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 및 규제 사전검토 심사의뢰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안) 1. 세무과-15905(2018.7.27.)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개정계획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심사 및 규제 사전검토 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제21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기존) 조사시작일 10일 전 → (개정) 조사시작일 15일 전 붙임 1.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입법예고문안 1부. 4.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지방세기본법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관한 규정 1부. 끝. 세무과장 주무관 이준영 세무조사팀장 나원호 세무과장 07/24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59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3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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