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363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代이용훈 04/10 강선섭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4.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연한 투자심사 제도 운영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기 재정 투입을 위해 유연한 투자심사 제도 운영 필요 Ⅱ 주요내용 ○ 타당성 검증 대상 범위를 “서울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에 위임하는 규정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타당성 검증)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해 외부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투자심사 의뢰 전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및 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는 제외한다. 제14조(타당성 검증)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해 외부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162968
20210928221646
본청
감사담당관-7363
D000003974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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